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12일 긴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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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물에 대한 적절성을 오는 12일 긴급 심의한다.
6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달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3월7일 보도 등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긴급 심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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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직전 보도…MBC 등 일부 인용
방심위, 인용보도 70여건 심의·처분 예정
檢, '허위 인터뷰' 조작 의심…강제 수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물에 대한 적절성을 오는 12일 긴급 심의한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9월15일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사흘 전에 보도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제1야당(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 대선 조작을 자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이를 인용 보도한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소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관련 보도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는 보도물 심의를 거쳐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물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수준인 관계자 징계와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날 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이슈가 생겼을 때 CP에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뉴스타파가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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