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삼성만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종합2보)
자사 서비스 유도 금지·앱스토어 개방해야…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폭탄
EU "삼성은 정당한 논거 제시해 제외"…지정 기업들 줄소송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당초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이날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해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EU는 향후 규제 대상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MS 검색엔진인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MS 광고 서비스와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 서비스에 대해서는 DMA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 기업의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 OS의 경우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규제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 별도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지정 철회를 위해 EU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SNS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러우며, 우리의 향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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