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53마리 키우던 60대, '동물학대' 집유…"여력 안 돼 학대 인정"

이보배 2023. 9. 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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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돌보던 60대가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남구 자택에 유기견을 데려다 키웠고, 이 중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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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돌보던 60대가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남구 자택에 유기견을 데려다 키웠고, 이 중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유기견 5마리를 키웠지만, 추가로 데려오거나 기존 유기견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53마리까지 불어났고, A씨 혼자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개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개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인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대당한 개를 구조한 동물보호소 직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성화 수술시키지 못해 기르던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랫동안 기른 개들이 늙어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사료와 물을 제공했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하기도 했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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