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재신청…이번엔 전액배상?
[앵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추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사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하자 피해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엔 100% 배상 권고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9년 4월 2,56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금융감독원이 재조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횡령 등 중대 위법행위를 추가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분쟁 조정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달 24일)>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를 재수사 중인 검찰도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을 다시 해달란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위법사항이 나왔으니 원금 전액을 돌려달란 취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재작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피해자에 손실액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만약 중대 위법행위가 인정돼 '계약 취소' 판정이 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창석 /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 "사기임에 분명한데 왜 이렇게 3년, 4년, 5년이 걸리는지 저는 분명히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서 금감원의 펀드 분쟁조정에서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헤리티지펀드 3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취소', 즉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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