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9월 내 행안부 요청”

최지희 기자 2023. 9. 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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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달 내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에는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행안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다르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관련법(경기북도설치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내년 4월 10일) 90일 전인 2월 1일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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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 전 투표 완료, 21대 국회 임기 5월 30일 이전 법 통과 목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수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용욱(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달 내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에는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행안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다르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관련법(경기북도설치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내년 4월 10일) 90일 전인 2월 1일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월 소요 기간은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 행정절차 1개월 등이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이고, 거기까지 진행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라며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시 공무원 규모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인구 360만명(전국 3위)이고 경상남도가 335만명(전국 4위)이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2600명이라 경기북부는 2700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될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게임체인저’로 GRDP가 1년 1.2%에서 3.3% 성장으로 올라가고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외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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