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법 규제 삼성은 피했다...애플·구글 등 6개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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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EU는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포함시켰다.
EU는 앞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7개 회사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난 7월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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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EU는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포함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6개 회사가 제공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앱스토어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됐다.
DMA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원)에 달하는 기업이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EU는 앞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MS,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7개 회사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난 7월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 집행위는 45일 동안 기업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날 최종명단을 확정했으며, 삼성전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해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시했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제조사'인 것을 소명해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내년 3월부터 규제를 받는다. DMA를 위반하면 회사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만약 반복 시에는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 시 EU는 연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EU가 조직적인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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