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빼라는 장관 지시 있었다"...국방부 "장관 언급 아냐"
[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하기 전 문건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의 수사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되는 모습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경찰 이첩 문건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향후 이것을 그대로 넘겼을 경우에,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건의한 것입니다.]
주춤하던 외압 의혹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의 지시 사항이 있었다는 부사령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뒤 자신과 박 전 수사단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혐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 관리관의 보고와 이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부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어 법무 관리관이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했다고 박 전 단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다른 사람들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말이 아니라 혐의를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지시를 군 검찰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법리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박 전 수사단장 측의 공방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 채 상병의 49재를 마친 해병대는 유족들에게 채 상병 흉상이 마련될 장소를 소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홍명화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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