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도 "억울"

박양수 2023. 9. 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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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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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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