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메워 불법 도로…원상회복 면죄부?
[KBS 창원] [앵커]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해 도로를 만들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하동군이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바다를 불법 매립해 1km에 가까운 도로를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심 끝에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기로 해, 불법 매립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닷가를 따라 왕복 1차로 도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하동군이 5년 전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물, 호안을 설치하면서 이 도로가 2배가량 넓어진 것입니다.
[주민/음성변조 : "물이 안 들어오고, 도로도 넓어지니까 서로가 편리하지."]
편도 1차로였던 기존 도로가 공사 뒤에는 1개 차선이 더 생길 만큼 넓어졌지만, 확장된 부분이 매립면허 없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불법 매립된 도로 길이는 900m, 면적은 5천㎡가 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이지만, 지번이 없는 데다 지형 도면상으로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 책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상남도가 옛 노량항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주변에 불법 매립된 토지가 확인됐다며, 매립 기본계획을 반려했습니다.
공유수면법은 면허를 받지 않고 바다를 매립하면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관련 지침에 도로 등으로 이용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심 끝에 전문기관 4곳의 의견을 들어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재해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철거 공사로 오히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기관은 재해방지를 위해 해안도로를 만든 것이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동군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처분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상남도는 각 시군에 불법 매립 시설이 더 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하동군에 대한 행정 처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백진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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