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받는 이성윤·박은정, “감찰받는다”

임대환 기자 2023. 9. 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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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감찰을 받게 됐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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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계시효 한 달 앞두고 감찰 착수
李 “구역질 난다”, 朴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잘못 크다” 비꼬기
이성윤(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이라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담당관도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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