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징계 관여’ 이성윤·박은정 감찰

강연주 기자 2023. 9. 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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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경위서 요구
기소되기도 전에 조사 착수
이·박 “몰염치한 행태” 반발
“빛나는 지도자 몰라본 죄냐”

검찰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이환기)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윤 대통령 감찰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지는데, 두 사람은 아직 이 건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징계 시효가 내달 만료되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두 사람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박 전 담당관의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 지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지난 2월3일자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저희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공수처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을 이첩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징계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이 기소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중앙지검의 감찰 착수에 반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에 의해 법령에 따라 채널에이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라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했다.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에 “(중앙지검은)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 한다”며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중략)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적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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