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공개 조례 최초 통과에…광주시, 동의 번복

양창희 2023. 9. 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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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개발 사업을 도맡아 심의하면서도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공개하는 조례가 오늘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닷새 전의 '수용 입장'을 뒤집고 본회의 도중 통과를 보류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을 심의한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는 앞서 6월 '회의 비공개 원칙' 조례를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내 왔지만, 이날 시의회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종호/광주시 도시공간국장/지난 1일 : "타 광역시에서 없던 조례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하게 됐는데, 비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 공개 조례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린 오늘 본회의.

하지만 광주시는 닷새 전의 수용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시각, 조례안을 고쳐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조례안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해당 조항이 비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에 대해 20일 안에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광주시 도시공간국장/오늘 :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부분은 상위법에 대한, 저희들이 8월 8일 날 법제처에 해석을 의견 제시를 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 길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게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 : "잠시 숙의 과정을 거친다 해서 8월 회의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7월, 8월 두 달 동안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더 나누고 준비를 해서, 다른 대안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시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재의 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광주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해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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