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이지만 배상은 없다…지원도 ‘지역 격차’

황다예 2023. 9.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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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또 서산개척단 사건은 집단 수용 시설에서 벌어진 '3대 인권침해'라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규정했습니다.

국가 폭력이 있었다고 나라에서 인정한 건데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공식' 피해자가 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 배상이나 보상 의무를 지우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지자체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규모나 속도는 제 각각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설립된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실상은 평범한 시민까지 강제 수용한 인권 유린 시설이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657명.

살아남은 피해자에게도 고통의 그늘은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피해자 : "하루 종일 맞거나 하루 종일 기합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안 되고요."]

긴 싸움 끝에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에서 국가의 배·보상 책임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은 직접 국가 상대 소송에 나서야 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5월 고공농성 당시 : "왜 피해 생존자가 이렇게 진짜 고생을 해야 합니까."]

다행히 일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는데, 금액은 미정이고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충청남도는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원 시기와 금액은 미정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빠른 편인데,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500만 원에 생활지원금 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배보상의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면서 지역에 따라, 사건에 따라, 격차가 생긴 겁니다.

[정영철/서산개척단 피해자 : "빨리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죽기 전에 배·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건이 발생했던 지자체에서 지원에 나서다보니 엉뚱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곳에 그대로 사는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아픈 기억을 피해 이미 이주한 상황입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피해자 : "부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차 가해죠."]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빠진 피해자들은 이제 국가 상대 소송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시작까지만 평균 10개월이 걸립니다.

[김상숙/1기 진실화해위 조사관 :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 배·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갖고 배·보상이 진행될 필요가..."]

21대 국회에 제출된 배보상 법안은 5개, 예산 문제 등 반대 목소리가 맞서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마지막 정기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오광택 허수곤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여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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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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