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항소심서도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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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56)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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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56)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고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녀의 친구였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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