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지원 확대…백신 소송 항소 취하

김민경 2023. 9. 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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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과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과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갑작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남성은 2년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 숨졌는데, 백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로 항소 방침을 밝혔던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백신접종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책임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인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을 3천만 원까지 올립니다.

또,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인 사망 시점을 90일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 시행 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가의 대책 때문에 단 한분의 국민도 억울함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겠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치료비 지원 대책도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피해 보상 대책안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망 사례도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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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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