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강 공청회’ 점거 녹색연합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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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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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봉균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당일 밤 10시께 석방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30명가량은 지난 5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다.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57개 단체의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6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장에 있는 활동가 3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단체 활동가가 몇 년 동안 지지해 왔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절차적 당위성도 없이 포기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장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환경단체를 탄압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비폭력 평화 방식으로 단상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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