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직 주장하던 검사들…고발사주 검사 승진엔 조용”

이재호 기자 2023. 9.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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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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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박은정,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감찰에 반발
이 “법치 언급할 주제 안 되면 염치라도 있어야”
박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내 잘못”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인권보호관실(차장검사 이환기)이 최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지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 감찰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뒤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검사들은 ‘이성윤을 면직해야 한다’주장했지만, 총선개입 고발사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세상이 조용하다”며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되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도 자신의 SNS에서 “1년 동안 법무부는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감찰이나 받은 통보다.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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