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처벌 못한 4백알 셀프 처방…“10명 중 6명, 규제해야”

이화진 2023. 9.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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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 취재한 정치부 이화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5일) 보도했던 사례 다시 짚어보죠,

'옥시코돈'이라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400정 넘게 처방하고 먹어왔다는 건데, 이거 가능한가요?

[기자]

저도 취재하면서, 그 많은 양을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복용량이 하루 한두 자릿수에 그치는데, 하루 400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복용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목과 허리 수술을 10차례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 약을 많이 먹고 있다"며 "하루 5분 정도밖에 걷지 못하고, 의사 일도 그만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까지 진행됐는데, 검찰은 왜 처벌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한 마약류를 몰래 유통시키는 행위입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심했는데, 강제수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약을 주거나 거래한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사를 불러서 조사도 했는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고, 2, 3시간마다 스무 알 정도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모습도 보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처방한 약을 혼자서 모두 복용했다고 봤고, '셀프처방'은 위법이 아니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앵커]

이 의사는 혼자 다 먹었다지만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거나 불법유통시킬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수사기관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식약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셀프처방 약물에는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중독성 강한 마약류가 포함됐는데 제대로 사용하는지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전산망으로 마약류 이상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만 인력이 고작 10명뿐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최연숙 의원실이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65.7%가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처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66.8%는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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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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