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치밀하게 준비했다"
-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예상보다 조금 늦어져
-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사실상 '정치 수사'
- 공수처는 누설 일절 없어.. 답답할 정도로 보안 철저
- 권익위 고위관계자 제보는 사실상 허위 무고인 '조작감사'
- 감사로도 확인 안 되니 제보자를 증인으로 만들어
- 감사 결과 보고서에선 제보자 증거 인멸까지.. 곧 고발 예정
- 정부, 업무평가 최저치 주고 민방위복 미지급하려 하기도
- 치졸한 방식으로 사퇴 압박.. 대통령실 연관성도 현재 수사 중
- 총선 출마? '여전히 공적으로 해야 할 일 있구나'하는 생각하고 있어 전현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오늘 오전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고발을 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발한 지 1년만 맞습니까?
◎ 전현희 > 9개월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9개월이요? 올 초에.
◎ 전현희 > 작년 10월에.
◎ 진행자 > 작년 10월. 근 1년 만이긴 하네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전격 압수수색, 어떻게 이거 압수수색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셨어요?
◎ 전현희 > 제가 공수처에 그동안 9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요. 그래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또 사실 지난주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 조사받았을 때 느낀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하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전현희 > 검찰은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통해서
◎ 진행자 > 여론몰이 재판을 하죠.
◎ 전현희 > 사실상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는 제가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피의사실 누설 이런 거를 일체하지 않는다. 답답할 정도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전 권익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수처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전현희 전 위원장님께서 고발했던 내용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었죠.
◎ 전현희 > 네, 죄명이 대략 제가 고발조치한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가 저를 사퇴압박하는 정치적 표적감사다. 사퇴압박 표적감사에 대해서는 이미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다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죄명으로는 어쨌든 직권남용.
◎ 전현희 > 직권남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조작감사 입니다. 조작감사는 저를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제보를 했는데 이게 허위 무고 제보라고 사실상 확인이 됐고요.
◎ 진행자 > 이 얘기 많이 나왔죠.
◎ 전현희 >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완전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보 자체가 허위 무고성 제보이고 또 그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 했거든요. 그래서 제보와 증언이 다 허위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이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사실상 조작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저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인 불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문 결정이 주심의 확인이 없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하면서 사무처가 그걸 공개를 했어요.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 전현희 > 그래서 주심이 이거는 허위다. 자기가 확인 안 했다.
◎ 진행자 > 검찰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
◎ 전현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법원으로 치자면 판사가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이 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주심 판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판결문을 확 내보낸 거다.
◎ 전현희 > 그래서 이건 공문서 위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 축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고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직권남용, 위계 공집방 막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갖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허위 제보.
◎ 전현희 > 사실상 허위 무고성 제보라는 거죠.
◎ 진행자 > 허위 무고성 제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전현희 >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제보를 했습니다. 근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식사비 문제라든지 관사 수돗물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복을 제가 대여를 해가지고
◎ 진행자 > 비싼 거 대여했다.
◎ 전현희 > 제가 카드깡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어쨌든 그런 식의 유형의 내용이 한 13가지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제보가 됐고 그 내용을 감사원이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감사를 사실상 한 셈인데 다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위법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그 제보가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허위증언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제보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제보를 했는데 이 제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으로 그 제보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전현희 > 예,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뭡니까? 이게.
◎ 전현희 > 그건 제가 밝혀낸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걸 모르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권익위원장이 위법 부당한 걸 증언해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증인이 제보자와 사실상 동일인물로 강력히 추정되고 그 내용도 허위 무고성 제보인데 그 제보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 진행자 > 이거는 무고 아닙니까?
◎ 전현희 > 무고도 그래서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 기밀 우리 권익위에서 기밀자료를 또 유출한 것도 있고
◎ 진행자 > 공적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전현희 > 그리고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위원들 경우에는 제보자 증인이 동일인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맞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현희 > 그리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위계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방해한 거죠.
◎ 진행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 전현희 > 여기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곧 고발조치를 할 건데 모해증거인멸죄라고 아시죠. 제보자의 신분이 처음에는 사무총장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권익위 고위관계자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했어요.
◎ 전현희 > 근데 나중에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올 때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줄짜리 제보만 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제보자에 대한 증거가.
◎ 진행자 > 제보자와 관련된 증거가 인멸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고발을 할 예정이다.
◎ 전현희 > 모해증거인멸죄로 그러면 모해증거인멸죄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집방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변호사세요.
◎ 전현희 > 이번엔 꼼짝 못하게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물러나라 라는 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물러나라. 이런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으셨을 텐데, 감사원은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러나라는 압력을 감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 그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도 그런 사퇴 압력을 받거나 하시기도 하셨나요?
◎ 전현희 > 사실상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저에게 파렴치하다, 알박기다, 모멸감을 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사퇴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는 저의 업무평가에 대해서 최저치를 주고 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민방위복을 지급을 안 하려고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 진행자 > 민방위복을 지급을 안 했어요?
◎ 전현희 >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해서 제가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그때는 지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졸한 방식을 통해서도 했고 이번에 공수처 수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의 연관, 이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아보니 그렇더라.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 결과 보고서 아까 말하자면 주심판사가 결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바깥으로 나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굉장히 분기탱천하셔서 유병호 총장한테 거의 당신 물러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사 결과도 의혹들 모두 위법이 없다는 불문 결정 받았고 권익위는 기관주의 일부 직원은 징계 대상에 올랐다라고 해서 본인 개인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거고 기관주의는 권익위에서 이건 주의하세요 이 정도.
◎ 전현희 > 그게 탄원서 부분에 기관주의를 받은 거고요.
◎ 진행자 > 갑질한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 써줬다.
◎ 전현희 > 권익위 직원들이 탄원서를 써줬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권익위 직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완전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받았고요.
◎ 진행자 > 일단 결과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인데 사인을 안 받고 유병호 총장이 본인이 했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죠?
◎ 전현희 > 그것도 전혀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주심이 잘못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했던 게 유병호 총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은석 감사위원을 상대로 감사원에서 감찰지시, 그런 걸 감사원장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전현희 >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부에 자료를 외부에 흘린 의혹이 있다든지 외부에 증거를 임의로 확보했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주심위원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거든요. 그걸 주심위원이 잘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주심위원에 대한 감찰하고 있어서 이건 오늘 그런 기사가 났던데요. 이성윤 검사장님 거기도 검찰에서 감찰했다는데 사실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에 보복감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불리하게 했다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정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권력기관을 동원한 그런 자신들에 반발하는 그런 쪽을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법의 탈을 쓰면서 그렇게 감찰, 검사들의 수사.
◎ 진행자 > 조은석 검사위원이 얘기하셨던 건 온라인에서 본인이 확인 결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바깥으로 감사 자료가 나갔고 그 내용은 또 사실은 불문 결정을 했으면 불문 이외에 다른 내용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 전현희 > 맞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백지가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 진행자 > 불문하면 백지가 나와야죠. 그런데 구구절절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바깥으로 나온 거 보면.
◎ 전현희 >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유병호 총장이 이끄는 조사국은 일종의 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검사의 공소장을 판사의 확인도 안 하고 판결문인 것처럼 내보낸 게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병호 총장은 문서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전자결재는 의미 없다, 이미 다 확인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전현희 >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 진행자 > 전자결재를 그럼 뭐하러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현희 > 그래서 전자결재에 관한 규정위반 그 부분도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주 꼼꼼히 다 고발하셨네요.
◎ 전현희 >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페이스북 SNS에 오늘 쓰신 글 보니까 이제부터 반격, 그동안 준비해 둔 10만 개의 불화살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나를 투사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총선 출마하십니까?
◎ 전현희 > 제가 아직 총선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하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겪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공적으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원래 전에는 강남을.
◎ 전현희 > 예, 강남을입니다.
◎ 진행자 > 출마 곧 선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감사원 쪽에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또 충실하게 반론을 보도해 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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