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강 공청회 단상 점거' 환경단체 회원들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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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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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장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가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한 결정을 반영하기 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3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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