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디오, 콧김vs전자담배 논란 속 실내 흡연 맞았다..“과태료 처분”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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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 있던 중 디오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디오의 실내 흡연은 엑소 컴백 활동 과정에서 촬영된 자체콘텐츠 영상에서 발각됐다.
당시 전자담배가 공개된 것은 아니나 디오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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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디오는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 있던 중 디오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한 누리꾼이 디오의 실내 흡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받은 답변이 공유됐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오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디오의 실내 흡연은 엑소 컴백 활동 과정에서 촬영된 자체콘텐츠 영상에서 발각됐다. 당시 전자담배가 공개된 것은 아니나 디오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후 해당 장면은 편집돼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보이지 않아 콧김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으나, 추후 공개된 민원 답변으로 디오가 실내 흡연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방송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마포구보건소 측은 엑소 디오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할리우드 배우 티모시 샬라메도 카일리 제너와의 데이트 중 공연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1년 임영웅도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두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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