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영장에 “장관, 혐의자 특정 말라 지시”…“직접 언급 안 해”

이수민 2023. 9.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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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6일)은 폭우 뒤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 상병의 49재 날이었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됐는지 또 항명과 외압이 있었는지 논란은 갈수록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적힌 게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한 얘기라는데 지금까지 장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둔 8명 가운데, 사단장 등 2명을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8명 모두 제외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종섭 장관은 이 같은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군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공개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고 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국회 예결위 :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인데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 말은,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저 말은 장관님이 직접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국방부는 "군검사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이 보고한 내용을 장관이 한 말로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영장 청구서마저 국방부가 해명하려 한다며, 군 검찰과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 전 단장 측 변호인 : "영장에 나와 있는 팩트를 아니라고 하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팩트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변명이 다 가능해요."]

한편, 순직한 채 상병의 49재가 오늘 열린 가운데, 해병대는 사령부 인근 소나무 숲에 채 상병의 흉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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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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