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1명, 마약류 '셀프처방'..처방 건수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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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 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884, 2021년 2만 5,963건, 2022년 2만 7,425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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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 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 5,884, 2021년 2만 5,963건, 2022년 2만 7,425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1만 1,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셀프처방'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 5,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2,062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습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가운데 2022년 기준 개원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 처방'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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