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 징역 10개월 선고
김동규 2023. 9.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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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 A씨가 이날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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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노조원 A씨가 이날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7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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