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구속영장 기각…김만배 오늘 석방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김씨는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김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영장 심리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해 김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주된 증거인멸 사유로 내세웠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9월) 스스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이 뉴스타파에 보도되게 했다”며 “같은 해 10월 남욱 변호사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허위 인터뷰도 종용하는 등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된 증거인멸 근거로 내세운 허위 인터뷰 의혹이 추가 구속영장 심리 사유인 횡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연관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씨 석방으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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