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코로나19 이용 거짓 병가까지…LH ,기강 해이 줄줄이 적발

최다인 기자 2023. 9.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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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강 해이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든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또 다른 LH 직원 4명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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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강 해이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든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당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으로 시행사인 L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예장적 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이다.

감찰 결과, A 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A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했다.

B직원과 C직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했으며, 본인의 경조사를 알리기도 했다.

공금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짓 병가를 사용한 이들도 있었다.

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물품 구매 시 적정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을 공사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LH 직원 4명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엔 32건, 2019년과 2020년에 각 35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1년에는 9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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