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2차 심의…법무부 "곧 결론"
김지수 2023. 9. 6. 21:01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무부가 오늘(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하다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 재심의를 진행한 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앞서 로톡 측은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일로 변호사가 마음 졸이는 날이 계속되지 않게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협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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