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청회에서 연행된 녹색연합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5일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환경단체 간부 3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퇴거 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 중부서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단상을 20여분 넘게 점거한 환경운동 활동가 5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 외에 김봉균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경미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감싸는 공청회만 남았다”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신의 구속을 꾀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변경안은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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