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가 스르르' 인천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 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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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을 도장하던 50대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근로자 A씨(52)가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을 도장하던 중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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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을 도장하던 50대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근로자 A씨(52)가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을 도장하던 중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 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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