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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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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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 인력 부족" 업계 의견 반영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8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할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적용 유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 유예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의 관건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여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발생률이 줄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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