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시세조종 공모'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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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씨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변호사 조 모 씨와 회계사 최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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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씨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변호사 조 모 씨와 회계사 최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조 씨와 최 씨가 라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자문 대가로 각각 12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 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7천 3백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1천 9백여억 원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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