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방치… ‘유령건물’ 골머리 [집중취재]
안전 사고·범죄 위험도...道 “분기별 점검 통해 관리 중”
6일 오전 10시30분께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작은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엔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까만 건물이 놓여 있었다. 21년 전 소송으로 인해 공적률 40%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 안엔 공사에 쓰였던 자재들이 부식돼 있었다. 건물 주변엔 쓰레기 더미가 뒹굴고 있었으며 주변엔 나무 덩쿨이 무성히 자라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같은 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도 마찬가지. 강변도로를 따라 카페, 식당, 숙박업소 사이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짙은 회색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로 계획됐던 이 건물은 자금부족으로 50%만 지어지고 29년째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박지철씨(가명·62)는 “이곳을 찾는 나들이객이 많은데 건축물이 버려진 흉가처럼 돼 있어 도시에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며 “수십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만큼 하루 빨리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붕괴 위험 등 안전문제까지 안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33곳이다. 이들 건축물은 자금부족(16곳), 부도(13곳), 소송(3곳), 사업성 부족(1곳)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평균 18년 이상 방치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벌여 분쟁 조정, 자진 철거 유도, 안전 조치 명령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곳 등은 철거 명령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적극 간섭할 수 없어 쉽게 강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금전적 이유 등 여러 관계가 얽혀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면서도 “건축주에 공사 독려와 함께 분기별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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