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철거가 바람직하지만… 활용방안 모색도 [집중취재]

김은진 기자 2023. 9. 6. 20: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건축물 철거·정비 촉진 법안 발의 등 대책마련 나서
장기간 방치 우범지역·안전문제 우려도… 제도 개선 필요
“지자체, 용적률·사업성 높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해야”
21년 전 소송으로 공정 40%에 그친 양평군 청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과 함께 각 지자체 역시 해당 건물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14일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발의했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우선적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서둘러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이해관계, 철거 비용 등으로 쉽게 철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의 빈집세처럼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과태료, 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주의 결정을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실상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로서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토지의 위치가 좋다면 토지 분양 공모를 통해 새로운 토지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짧은 시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의 용도 적합성, 안전성 등을 심의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 용적률과 사업성을 높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등 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도 “기존 제도로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철거 명령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해 일정 기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되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유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철거가 이뤄지면 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철거 자체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선 지자체가 활용성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