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로금 최대 3천만 원‥'백신 부작용' 지원 늘린다

박솔잎 2023. 9. 6. 2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에 대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꺼려왔는데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보상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오현세 씨.

접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백신 탓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고 오현세 씨 유족] "아예 진짜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분은 백신 맞고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뭐 병원에서 얘기해준 건 없고‥"

그동안 백신 접종 뒤 후유증을 호소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9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실제 보상을 받은 건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입장을 바꿔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지원 대상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 후 90일 이내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위로금도 지금의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사인과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팬데믹 기간 동안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부는 이를 위해 피해 보상·지원 예산으로 올해 6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 영상제공: 故 오현세 씨 유족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92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