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3,000만 원…피해자들은 반발

김민준 기자 2023. 9.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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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위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검하지 않은 접종 후 사망자도 사망 진단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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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액수와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백신 피해자 유족과의 소송에서 졌던 질병관리청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김민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지급하던 위로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리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 일로부터 90일까지로 대상을 늘립니다.

작년 위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부검하지 않은 접종 후 사망자도 사망 진단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진 질병청도 항소심 재판을 취하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국회) 상임위원들의 의견 받아들여서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그러나 백신 피해자 단체들은 당정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9만 6천여 건 중 실제 사망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고작 8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피해자들의 소리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어떻게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정부는 이상 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접종 3일 이내 사망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인데, 피해자들은 여기서도 사망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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