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2심도 '무죄'.."측근은 형량 늘어"

허현호 2023. 9.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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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돈 봉투 선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강 시장을 위해 금품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던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회유에 나선 2명이 김종식 의원을 두고 "다 관행상 금품을 받는 거를 깠다"라며 대화한 사실도,이들이 김종식 전 도의원을 만나고 난 뒤 강임준 시장과 7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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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봉투 선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강 시장을 위해 금품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던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일 처리'를 맡긴 정황이 있다면서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의문이 여전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관님께 감사드리고, 시정과 터덕거리고 했던 부분들 잘 추슬러서..."


가장 큰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에 신빙성이 있냐는 것,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날짜 등을 변경한 사실을 두고 검찰은 단순 착오일 수 있다며 핵심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1심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시장을 구하기 위한 회유가 있었던 점, 김 전 의원이 처벌까지 감수했다는 점 등은 신빙성을 보강하는 부분이라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금품과 공기업 취업 등을 제안하며 회유했던 서지만 씨 등 2명은 벌금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강임준 시장을 통해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매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이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일 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회유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강 시장이 지시하거나 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유에 나선 2명이 김종식 의원을 두고 "다 관행상 금품을 받는 거를 깠다"라며 대화한 사실도,


이들이 김종식 전 도의원을 만나고 난 뒤 강임준 시장과 7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

"(회유한 이들 선고에 대해) 제가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결국 강 시장이 서 씨 등 2명에게 해결을 맡겼고 회유가 진행됐지만, 금전이나 취업 알선 제안은 강 시장이 알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


석연찮은 지점을 여럿 남긴 채, 사건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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