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율 어떻게” 머리 맞댄 경쟁당국

이희경 2023. 9. 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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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독일 등이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우리 경쟁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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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서 논의
EU·獨 등 “사전규제 필요” 강조
공정위 “각계 의견 수렴 중” 말 아껴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독일 등이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우리 경쟁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기존의 경쟁법으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행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콘라드 오스트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청장은 독일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 맞춤형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 경쟁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은 “EU·독일·호주 등에서 사전규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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