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치킨집 배달부…점주 손해액만 2700만원

임대환 기자 2023. 9. 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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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상습적으로 치킨 주문을 거절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 배달원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점주에 따르면 치킨 배달을 하던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매일 2~3건씩 주문이 거절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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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점주 “CCTV 확인해 보니 주문 거절하는 모습 담겨”
배달원 “화장실 있어 못 봤다” 등 변명…질타하니 당일 퇴사“
연합뉴스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상습적으로 치킨 주문을 거절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 배달원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이 사이트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점주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손실로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점주에 따르면 치킨 배달을 하던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매일 2~3건씩 주문이 거절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는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며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점주가 공개한 배달앱 정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문 거절 횟수는 모두 957건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개월간 피해 금액이 27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점주는 주장했다.

해당 직원이 주문을 거절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는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며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점주가 주문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주문 들어온 적 없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어 점주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기에 CCTV 영상 일주일 분량을 봤다.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뭐라고 했더니 (직원이)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점주는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나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며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내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내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잘 해줬다. 여름·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며 아쉬워했다.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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