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공청회 점거’ 녹색연합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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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절차적 당위도 없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기하는 급작스러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환경단체 활동가가 반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청회장에서 한 의사표현을 퇴거불응이란 이유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환경단체를 옥죄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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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했던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57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인 만큼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날도 “연구 한 번 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활동가들이 공청회장에서 쫓겨났다. 변경안은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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