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김만배…스텝 꼬인 檢 “납득 어렵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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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을 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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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씨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 필요성을 심리한 후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김씨는 이르면 이날 자정을 넘긴 직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을 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심리에서 "김씨는 대장동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당선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이재명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우형을 수사했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유포를 계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 스텝이 꼬이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신 전 위원장에게서 책 3권을 산 것처럼 가장해 인터뷰 일자보다 약 6개월 앞선 2021년 3월1일자로 도서 판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날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신 전 위원장에 건넨 돈의 성격과 인터뷰 추진 및 언론 보도 과정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구속 기간 연장이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 후 최측근들이 잇달아 검찰 수사를 받자 압박을 느낀 김씨가 자해를 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 한달 후인 3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1심 재판을 받는 김씨의 구속기한(6개월)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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