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리프트 썼나…500kg 배터리에 깔려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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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더는 일하다 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공장 내 교육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분해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조치를 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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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이 더는 일하다 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오늘(6일) 또 2명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수백kg짜리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식 제품이 아닌 것을 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오토랜드 광명공장에서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장 내 교육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분해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신차 테스트를 마친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약간 띄운 상태였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차량 아래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상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450~500kg에 달할 만큼 무겁습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배터리를 들었던 리프트가 정식 제품이 아닌 간이 리프트였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 정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간이로 (리프트를)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주문 제작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조치를 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교육센터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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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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