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안에서 대화말라” 재판부, MZ조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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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직 가입한 것 인정하고 반성하나요?" "네.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37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조직원 윤모(40)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실상 서로 모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범죄단체라기보다는 가입·탈퇴 제한이 느슨한 친목모임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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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37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주범 윤모(51)씨 등 7명을 제외하고 모두 MZ세대로 불리는 1990∼2000년대생으로, 직업은 자영업·아르바이트부터 회사원, 사회복지사까지 다양했다. 만 19세가 넘었지만 유급해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조직원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가 “조직원은 맞지만 수노아파가 ‘집합’하라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집합하는 단체가 아니고 호텔 난동도 조직에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구치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4일간 묵으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57)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문신을 드러내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로 윤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60억원을 잃자 조직원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과 함께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다른 조직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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