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외면' 군인권보호관에 사퇴 요구 터져 나와

송서영 2023. 9.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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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진정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나 징계를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결정을 주도한 군인권보호관을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나흘 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를 논의할 임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따로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즉각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앞선 상임위를 회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단체와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곧바로 "군내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자가 '적반하장' 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군인권보호관 나오세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 역시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모/고 윤승주 일병 매형(어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어제)]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우리는 분노가 치밉니다."

박정훈 대령 안건의 처리 절차를 놓고 인권위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긴급구제 조치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라고 명시된 인권위 운영 규칙을 근거로 "상임위가 긴급구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업무라는 게 명백하다"고 맞섭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지난달 30일)]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불참의) 첫 번째 이유고 제가 참석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당초 '박 대령 수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계기가 궁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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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권지은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6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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