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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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과 함께 시세조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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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라 대표 등 일당에게 자문을 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본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등 범행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본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 일당은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직전에 8개 종목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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