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담뱃불 붙인 20대 男, 사장 제지하자 꽁초 던지고 '욕설' 퍼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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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A 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장이 "왜 그러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고 말하자, A씨는 주유 기계에서 멀어지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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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A 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A 씨는 연기를 한 번 내뱉은 뒤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기도 했다.
A 씨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란 주유소 사장은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뭐 하는 거냐"며 A 씨를 제지했다.
사장이 "왜 그러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고 말하자, A씨는 주유 기계에서 멀어지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주유를 이어갔다.
또 A 씨는 말다툼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사장을 따라와 계속 욕설을 했다.
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도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 씨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며 "그렇게 따지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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