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이후 들여온 일본산 수산물 모두 방사능 ‘불검출’

최혜승 기자 2023. 9. 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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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국내에 들여온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사능 검사가 완료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324t이었으며, 이 중 249t은 활가리비·활참돔·활잿방어 등 활어 종류였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세슘, 요오드 수치가 검출 한계치인 ㎏당 0.2Bq(베크렐)도 나오지 않으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검사한다. 검출 한계치란 이 기계가 잡아낼 수 있는 방사능 검출량의 최저 수준을 말하는데, 수산물에서 ㎏당 0.2Bq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수치화되지 않고 ‘불검출’로 나타난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어획 일자가 오염수 방류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활어의 경우 포획된 지 얼마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양식장에서 들여오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산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은 홋카이도, 에히메현에서 잡힌 것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곳 해역에 도달하려면 상당 시간 걸린다는 분석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지역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0.5Bq/㎏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량의 방사능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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