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들고 주유 기계 ‘만지작’…말리자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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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인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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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인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등 위험한 행동도 했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되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보란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린 뒤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에도 따라와 욕설을 퍼부었다.
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씨의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처벌 수준은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시 흡연자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광주 남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며 주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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