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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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 모 씨와 회계사 최 모 씨에 대해 오늘(6일)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라 씨 조직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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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 조 모 씨와 회계사 최 모 씨에 대해 오늘(6일)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라 씨 조직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씨와 최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본안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장기간 수사로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1일 조 씨와 최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라 씨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수익은 각각 12억 원과 7억 원입니다.
한편 라 씨 일당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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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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