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전화요금이 더 나오겠네”…경찰에 2만번 장난전화한 60대女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6. 19:51
11개월 동안 무려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 여성에게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5월 19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 같은 말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동안 많게는 4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민 피눈물 나게 한 430억 전세사기범 “풀어달라”…이유 들어보니 - 매일경제
- 중국산 깐양파, 냉동 부대전골 회수…“이 제품 먹지 마세요” - 매일경제
- “나와 맞는 상사랑 일할래요”…MZ세대 90% ‘상사선택제’ 원해 - 매일경제
- [단독] 780조 운용 ‘빈살만 금고지기’ 한국온다…이 회사 사장 만난다는데 - 매일경제
- “진짜 단식 맞나” 의구심 커지자…이재명 “보온병 물 마셔봐라” - 매일경제
- ‘2천만원’으로 서울 내 집 마련?…소액 계약금에 중도금 무이자 도입 사업장 눈길 - 매일경제
- [속보]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 매일경제
- “주소지 옮기면 150만원 드려요”…지방소멸 위기 얼마나 심각 하길래 - 매일경제
- 블라인드 믿고 만난 대기업 직원 남친…혹시 가짜 아냐? - 매일경제
- 오타니 에이전트 “수술 불가피...이도류 포기 않을 것”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