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또 결론 못 내‥법무부 "가까운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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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8시간 넘게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국내외 비슷한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로톡 가입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충실히 논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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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8시간 넘게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포함해 양측 의견을 듣는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징계가 적절한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국내외 비슷한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로톡 가입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충실히 논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영상재판 제도가 생긴 것처럼, 법률 플랫폼의 등장도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인데도, 변협은 플랫폼을 오직 변협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20일 열린 1차 징계위 심의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재작년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바꾼 뒤 로톡 가입 회원 1백23명을 징계했고,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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